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다음 조 제19조경비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