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선거관리위원회법

법령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6.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2014.6.11>

⑤ 삭제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