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상임위원 다음 조 제8조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