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선거연수원)①선거ㆍ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ㆍ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②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③선거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사무기구등 다음 조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