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①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반출되는 물품 중 원재료로 사용된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6.5.26>
②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제29조의2에 따른 사용ㆍ소비 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재료인 외국물품등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용ㆍ소비 신고를 할 때의 그 원재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6.5.26>
2024. 3. 7. 시행분 → 2027. 5. 27. 시행분 · 추가 65어절 · 삭제 13어절
①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②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제29조의2에 따른 사용ㆍ소비 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재료인 외국물품등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용ㆍ소비 신고를 할 때의 그 원재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6.5.26>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①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반출되는 물품 중 원재료로 사용된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6.5.26>
②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제29조의2에 따른 사용ㆍ소비 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재료인 외국물품등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용ㆍ소비 신고를 할 때의 그 원재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