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3(자유무역지역의 친환경ㆍ첨단화 지원 등)
① 관리권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등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이용과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