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43조(「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