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2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 또는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ㆍ보수와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7. 시행분 → 2027. 5. 27.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인력양성 또는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ㆍ보수와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5.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291@2027-05-27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 또는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ㆍ보수와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