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① 예정지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施設材)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이 면제된 물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2조 및 제103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