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26조의2(이행강제금)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26조의2(이행강제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2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유무역지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