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