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제25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26>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2025. 10. 1. 시행분 → 2027. 5. 27.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0어절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제25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26>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