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①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시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통제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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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①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시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통제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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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77@2025-10-01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①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시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통제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