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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93조의2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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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93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1단
2단
3단
법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적용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3조의2
삭제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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