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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수정 반영 #119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2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3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적용된다.
  4. 4
  5. 5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지역 적용 배제: 도로법 접도구역·농지법 농취증(녹지지역 농지 중 계획시설사업에 불필요한 농지 제외); 산지관리법 배제 규정은 삭제(법 제8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79조②·시행령 제86조.
  2. ②O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79조②.
  3. ③O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적용된다.
    법 제83조 3호 단서.
  4. ④O
    농공단지안의 행위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
    법 제76조⑤ 2호.
  5. ⑤X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산지관리법은 전부 적용된다.
    법 제83조(2호 삭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83조
보기 오타(건페율)를 정정(정답 ⑤ 유지)
  • ①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페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해설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전 규정이 적용된다.

3

기타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1.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  <2014. 1. 14.>

3.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