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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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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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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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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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공단지안의 행위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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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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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지역 적용 배제: 도로법 접도구역·농지법 농취증(녹지지역 농지 중 계획시설사업에 불필요한 농지 제외); 산지관리법 배제 규정은 삭제(법 제8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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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79조②·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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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7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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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적용된다.법 제83조 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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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농공단지안의 행위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법 제76조⑤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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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산지관리법은 전부 적용된다.법 제83조(2호 삭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83조
보기 오타(건페율)를 정정(정답 ⑤ 유지) - ①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페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 해설 |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전 규정이 적용된다. |
3 | 기타 |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1.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 <2014. 1. 14.> 3.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