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86조의2(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6조의2(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6조의2(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8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