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6.2>
①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4.7>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
①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20.2.18, 2023.6.9, 2026.6.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경감하기 전의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감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신설 2009.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ㆍ양여(讓與) 또는 전입(轉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④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026.6.16>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①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5.28>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 <개정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0.6.9, 2020.12.22>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및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역의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은 제외한다)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주차장으로서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026.6.16>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026.6.16>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②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026.6.16>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④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026.6.16>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성장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2>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2>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026.6.16>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026.6.16>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8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0.1>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성장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2>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2>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0.6.9, 2025.10.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14.12.30>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5.10.1>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2014.12.30>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4.12.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⑥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89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1조ㆍ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26.6.2>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026.6.16>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0.6.9, 2025.10.1, 2026.9.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20.6.9, 2025.10.1, 2026.9.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026.6.16>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026.6.16>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