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76조(계정의 구분)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6조(계정의 구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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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6. 2.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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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초광역특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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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503@2027-01-01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