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ㆍ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6. 2.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ㆍ제81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