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6. 2.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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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503@2027-01-01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