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업무의 대행)① 공사는 필요하면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대행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2조 벌칙 적용에서 …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업무의 범위 다음 조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