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0조 벌칙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조 제18조업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