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5조의2(대리인의 선임)제3절 임원 및 직원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3절 임원 및 직원

제15조의2(대리인의 선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2(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