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4조의3 ①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다른 법령이 법령제2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14조의4 출전금지 등이 법령제51조 몰수ㆍ추징이 법령제51조 몰수ㆍ추징이 법령제52조 자격정지의 병과이 법령제53조 징역과 벌금의 …이 법령제54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4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