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몰수ㆍ추징 다음 조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