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2. 삭제<2020.12.8>3.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4.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조의4 ①이 법령제16조의2 ④이 법령제17조 ⑦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보고ㆍ검사 등 다음 조 제45조의2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