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5조의3 관계 기관 등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다음 조 제15조도핑 방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