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6조 ②이 법령제3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3조 징역과 벌금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벌칙 다음 조 제49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