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6장 보칙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