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조의10 ①이 법령제4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다음 조 제4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