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4(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3조의4(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4(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

①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체육 행사의 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계획수립의 자문 및 지원

3.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자문 및 지원

4. 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체육 행사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의 배상 및 구호지원

6. 제13조의5에 따른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안전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선임과 임기 등 안전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안전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스포츠안전재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안전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⑥ 안전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안전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