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3.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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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2.4, 2020.12.8, 2026.6.2>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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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6. 9. 3.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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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2.4, 2020.12.8, 2026.6.2>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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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627@2026-09-03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2.4, 2020.12.8, 2026.6.2>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