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조의4 지정의 취소 등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다음 조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