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