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4(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3조의4(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체육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안전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선임과 임기 등 안전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안전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스포츠안전재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안전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⑥ 안전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안전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