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
제11조(토지은행사업)제2절 토지은행

법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제2절 토지은행

제11조(토지은행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1.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2.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이라 한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4.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6. 토지수급조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9.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