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
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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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 산림청장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