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제6장 보칙

법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