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
제31조(과태료)제7장 벌 칙

법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장 벌 칙

제31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