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제2절 토지은행

법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제2절 토지은행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12.18, 2015.12.29>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