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4. 10. 22.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3어절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의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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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