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부동산공시법제21조 ⑥ 상위이 법령제1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부동산공시법제21조 비주거용 개별부… 위임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제26조 비주거용 일반부…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다음 조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