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59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9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하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