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6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6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 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 및 산정의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