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수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등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