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결)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심사 다음 조 제13조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