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8조 등록취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등록취소 다음 조 제20조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