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벤처기업법 시행령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소속 변경등록 다음 조 제16조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