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8조 등록취소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휴업 다음 조 제18조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