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장 지가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장 지가의 공시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행 (2026-10-29) 2020. 12.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공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