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3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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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양식산업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2027-10-30 시험일 기준 3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양식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동양식업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그 밖에 우선순위에 따른 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둘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대표자를 지정한다.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해당 양식장의 수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양식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면허를 한 경우

2.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면허권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면허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면허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한정양식업면허를 하는 것을 협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여 한정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① 면허권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식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이 전체 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의결권이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면허권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 내의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안의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양식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양식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① 양식업권자는 그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식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와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

2. 양식시설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를 끝내는 것

3. 양식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

②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양식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양식업권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양식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을 정하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을 할 수 없다.

1. 양식업을 시작하기 전인 경우

2. 휴업기간이 계속해서 2년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식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양식업권자가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양식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권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의 어장환경평가 중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2. 유휴 양식장 및 불법임대 여부 등 양식장 관리실태

3. 양식업권자의 수산법령 위반 여부 및 위반 횟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필요한 자료를 양식업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식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 및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8>

⑤ 제4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심사ㆍ평가 및 그에 따른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의 방법, 절차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면허의 취소) 2단 5 · 3단 5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양식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①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를 받으려는 다른 공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해당 공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양식업권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 없이 양식업권을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양식업권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권자는 어촌계원ㆍ준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원ㆍ준계원별 또는 조합원별 양식시설의 설치ㆍ사용량 또는 양식업권 행사의 구역 조정, 그 밖에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양식업자에게 양식장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장 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료(行使料), 양식업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이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면허권자는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양식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양식장에서 관리선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越冬區域) 또는 월하구역(越夏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